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과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양한 제도적 의무사항을 대행하며 지하안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

굴착공사의 지하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신고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한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모두 수행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입니다.

사업영역 및 내용

구 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 상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터널공사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 기 착공 전 착공 전 착공 후

(지하안전평가서 내 기재)

실 시 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기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승인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지방 국토관리청)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주요실적

명지국제1로 일원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발주처 : 삼정건설(주)

기간 : 2020.08.

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 개발사업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발주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간 : 2020.11.

무거동 이즈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발주처 : 이즈건설(주)

기간 : 2021. 11.

연약지반 지하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발주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간 : 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