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과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양한 제도적 의무사항을 대행하며 지하안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육안조사란?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철저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육안조사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며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필수 안전점검으로,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상부 지반을 보행 또는 주행하는 방식으로 1년에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고 육안조사 결과, 광범위한 균열 및 지반침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 내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 범위(시행규칙 별표3)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수립
육안조사 표준품셈 제정 참여

지하안전점 대상 주변 지반의 범위가 차도이거나 그 물량이 방대한 경우, 조사자가 도로에서 보행하며 안전점검을 수행하기에는 경제성과 안전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하공간이엔지에서 제안한 “주행식 조사”가 육안조사 표준 수행 방법 중 하나로 규정되었습니다.

 

지하공간이엔지는 2021년 8월 배부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수립과 2021년 11월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3년 1월 공표된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의 제정에 참여하였으며 지하안전법에 의거한 육안조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업체입니다.

육안조사 절차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위치 및 현황 분석 / 기초자료 분석(기존 지반침하 이력 등) / 조사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2. 현장조사(주행식조사) 노면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조사 대상 구간 주행 / 촬영된 영상 분석 및 손상구간 선정
3. 현장확인조사(보행식조사) 현장확인이 필요한 손상구간에 대한 보행식 조사 / 차량 진입이 분가한 조사 대상에 대한 보행식 조사 / 확인된 손상의 정도 및 위치 등 측정·기록
4. 보고서 작성 및 육안조사서 작성 육안조사 산정 및 육안조사결과표 작성 / 육안조사서 및 보고서 작성 / 공동조사 실시 여부 결정

주행식 조사와

포지셔닝 시스템

주행식 조사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지하시설물 매설 현황 파악과 촬영한 노면 영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노면 영상-GPS의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지하공간이엔지는 자체개발한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 지하시설물 매설 현황(GIS)과 노면 영상, 영상의 위치정보(GPS)를 동기화하여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고성능 카메라로 노면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노면의 손상정도와 기초자료 조사에서 조사된 기존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확인조사에서는 토질·지질 전문가가 현장의 균열 종류 및 침하정도, 습윤 정도 등을 확인하여 해당 손상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손상 구간의 손상 등급을 산정합니다.

주요실적

지하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발주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간 : 2020.03. ~ 2020.10.

지하안전점검 업무지침 및 표준매뉴얼 마련

발주처 : 국토안전관리원

기간 : 2020.11 ~ 2021.05.

2021년 관내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

발주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기간 : 2021.10. ~ 2021.12.

2024년 부산도시철도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

발주처 : 부산교통공사

기간 : 2024.04. ~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