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과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양한 제도적 의무사항을 대행하며 지하안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시 ·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시 · 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시 · 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시 · 도 관리계획에 따른 시 · 군 · 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시 · 군 · 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 및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시 · 도 관리계획 및 시 · 군 · 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전국 최다 수립
지하안전관리계획 표준품셈 참여

지하공간이엔지는 2020년 4월, 부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관내 지하시설물 매설 현황의 파악 및 도면화를 최초로 수행하였고 40년 경력의 토질 · 지질 전문가로, 법에서 규정에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의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 · 도 및 시 · 군 · 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립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표준품셈 제정에 참여하였고, 지하의 안전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 지하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홍보와 실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및 내용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8조 등
사업 범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사업 내용 관할 지역의 기초현황 분석 /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실적 2020년·2024년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0년 ~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다수 수립

주요실적

2020년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발주처 : 부산광역시

기간 : 2019.10. ~ 2020.04.

2020년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계획

발주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 : 2020.01 ~ 2020.08.

2024년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발주처 : 부산광역시

기간 : 2023.07. ~ 2024.01.

2024년 동래구 지하안전관리계획

발주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간 : 2023.07. ~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