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과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양한 제도적 의무사항을 대행하며 지하안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란?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철저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공동조사는 대상 범위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의 위치, 크기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반 내 발생한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물리탐사 방법으로, 지하안전점검의 경우 소관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을 대상으로 5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등의 경우 굴착영향 범위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조사의 현장조사는 지반 내 공동으로 예상되는 파형을 취득 · 분석하는 GPR탐사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로를 천공하여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공동확인조사로 이루어지며,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기존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보수 · 보강 이력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 · 분석하여 GPR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GPR 탐사) 및 데이터 분석

| 공동확인조사의 핸디형 GPR탐사(좌) 및 도로 천공(우)

| 공동확인조사의 공내영상촬영(좌) 및 영상촬영 소프트웨어(우)

지하공간이엔지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수립
GPR탐사 장비 보유 전문업체

지하공간이엔지는 2021년 8월 배부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수립과 2021년 11월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고, 차량형 GPR탐사 장비 및 핸디형 GPR탐사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GPR탐사 및 공동조사 전문 업체입니다.

공동조사 절차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위치 및 현황 분석 / 기초자료 분석(기존 지반침하 이력 등) / 조사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
2. 현장조사(GPR탐사) 차량형 GPR탐사 / 핸디형 GPR탐사 / 탐사 데이터 분석 / 공동예상지점 선정
3. 공동확인조사(천공 및 공내촬영) 단채널 핸디형 GPR탐사 / 공동예상지점 천공 / 공내영상촬영
4. 보고서 작성 및 공동조사서 작성 공동조사서 작성 및 평가 등급 산정 / 복구 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

GPR탐사와

포지셔닝 시스템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 Radar; GPR)란, 고주파 전자파신호를 공중에 방사시킨 후 목표물의 탐지 및 위치를 파악하는 레이다 탐사법을 지하에 적용시킨 물리탐사방법으로, 지하 불균질대에 대한 고분해능의 영상을 통해 구조물 내부 및 지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지하시설물, 공동, 문화재탐사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지중에 입사된 전자파가 유전율이 다른 물질(노반, 공동, 매설물 등)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사파를 분석하여 반사파의 극성, 반사파의 강도, 반사 형상을 비교·분석하여 공동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노면(좌)과 도로 하부 공동이 존재할 경우(우)의 반사 극성 비교

GPR탐사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취득한 GPR 데이터와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노면 영상, 주변 영상, GPS의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지하공간이엔지는 정확한 3D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 지하시설물 매설 현황(GIS)과 GPR 데이터, 영상의 위치정보(GPS)를 동기화하여 분석한 공동예상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실적

지하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발주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간 : 2020.03. ~ 2020.10.

지하안전점검 업무지침 및 표준매뉴얼 마련

발주처 : 국토안전관리원

기간 : 2020.11 ~ 2021.05.

2021년 관내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

발주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기간 : 2021.10. ~ 2021.12.

2024년 부산도시철도 지하안전점검(육안조사) 용역

발주처 : 부산교통공사

기간 : 2024.04. ~ 2024.09.